환자단체 "환자·동료 성희롱 산부인과 인턴, 면허 제한해야 "

환자단체 "환자·동료 성희롱 산부인과 인턴, 면허 제한해야 "

기사승인 2020-04-02 10:01:13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환자와 동료를 성추행·성희롱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인턴이 최근 병원에 복귀해 논란이 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해당 인턴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일 성명을 내고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 후 최근 수련과정에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연은 "해당 병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는 위원들이 해당 인턴에 대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이뿐 아니라 정직 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환연은 "문제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개나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연은 "수술실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인턴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여성 환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 자체를 몰라서 항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 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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