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사천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기사승인 2020-04-06 09:43:14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와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소·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대상자의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와 매각 등 체납처분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 취소와 환불 내역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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