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7명 검찰 고발

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7명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4-06 16:08:52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와 경주시, 안동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자와 경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담당 검찰청, 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의 A 씨 외 3명과 경주의 도의원 B 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과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안동의 C 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 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 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B 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가 16건"이라며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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