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홍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5월부터‘농어민 수당’을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 3주간으로 신청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임가의 경우 2019년도부터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면 가능하나, 사업시행 1년 전부터 (2018. 12. 31. 이전)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제외 대상이다.
군은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와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수령자인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5월 중 농어민수당 60만원 중 45만원을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1차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된 농가에 대한 차액과 신규농가·임가·어가에 대한 등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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