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여부 금주中 결정될 듯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여부 금주中 결정될 듯

기사승인 2020-04-13 17:22:19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찰이 조만간 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운 공범 '부따' 강모(19)군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범행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면서 강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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