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공영·공항주차장 요금 감면

영양군,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공영·공항주차장 요금 감면

기사승인 2020-04-14 11:33:55

[영양=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을 대상으로 인증표지를 연중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이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와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다.

발급 희망자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13)로 전화 문의해 저공해 자동차 확인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영길 영양군 환경보전과장은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자동차에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꼭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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