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깡’, 미스터리쇼핑 해서라도 막을 것”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깡’, 미스터리쇼핑 해서라도 막을 것”

기사승인 2020-04-23 10:04:39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불법 할인 거래 등 이른바 ‘깡’으로 부정 유통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고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중범죄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 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중개장터에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장터 운영진에게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수사 공조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도 찾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