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0일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로 하동군 예상 가구는 8263가구다.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일에 따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건보료 시스템에 탑재된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방문수령 5부제는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접수할 수 있다. 단 신청기간 마지막 주인 5월 18∼22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존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생계비)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도 역시 제외되며 그 기준은 정부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공시가 약 15억원·시세 20억∼22억원 수준)으로,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윤상기 군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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