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국방부가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23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복무 중 정보 유출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이달 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복무요원에게 개인 정보 취급 업무를 시킨 기관이나 복무 요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규정도 정비한다. 내달중 훈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등을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촬영·유포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개인의 인권과 범죄 예방 가능성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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