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안 발표

진주시,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안 발표

기사승인 2020-04-28 16:02:29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안을 내놨다.

진주시는 510억원 규모의 1차 지역경제 긴급지원과 경남·진주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6만 1600여 세대에 214억원(시비 107억, 도비 107억)을 지원한다. 여기엔 진주시가 재원의 50%, 107억원의 예산을 부담한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만 2122건 37억 57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 대책만으로는 코로나19로 멈춘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1차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더욱 촘촘한 후속 대책을 마련중이다.

시는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12억 3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50억원, 대학생 월세 인하 착한임대인 지원 10억원, 진주형 일자리사업 추가 4억 1000만 원 등 4개 분야와 1차 경제대책 추가지원을 포함해 총 150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제대책 1차와 2차 지원액 총소요액은 660억원으로 순수 시비 400억, 국비 153억 도비 107억이 투입된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진주형 고용 안정화 대책' 추진

진주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내 처음으로 '고용유지 특별 지원금'을 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10%의 고용유지부담금 마저도 힘들어 하는 실정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한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 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2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금을 목돈으로 받아가는 '내일채움공제'의 1인당 가입액 33만원 중 기업가 부담분의 50%인 11만원을 260개사 650여명에게 3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고 수출 보험료도 확대 지원하는 한편지역특화산업인 실크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가동 중인 실크업체와 제직업체 전기료, 염색업체 스팀비용 일부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긴급 지원 기준 완화해 확대 지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70% 이상 피해를 입거나 휴업권고에 동참한 2361개 업체에 1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으로 약 29억원을 지원했다.

행정력을 집중한 신속한 지원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건의해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1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 범위도 당초 매출액 감소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매출액이 70%이상 감소된 업체에는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50% 이상 70% 미만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는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2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가 착한 임대인'정책 대학교 주변으로 확대

코로나19로 대학교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타 지역 연고의 많은 학생들이 진주로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개학 준비를 위해 진주로 돌아왔던 학생들 중에서도 거주비 부담으로 인해 연고지로 돌아가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대학가 주변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 상권의 존립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대학가 착한 임대인'정책을 대학교 주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착한 임대인'지원 제도는 상가 임대 건물을 중심으로 보상체계(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감면률 최대 50%)가 시행돼 학생이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은 제외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학생들에게 인하한 월세 금액에서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

시는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29개 사업 1086명)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과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해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소득이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운영하는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는 연 2000명 정도 영농인력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중개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우리 삶의 뿌리"라며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지역경제 긴급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2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주시의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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