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위한 나라는 ‘있다’

한부모가족 위한 나라는 ‘있다’

이정옥 장관, 4일 한부모가족 코로나19 긴급지원 간담회

기사승인 2020-05-03 13:48:05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한부모가족이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앞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되짚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하는 수치. 통계청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 389만 원의 56.5%인 2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전체가구 평균 3억4042만 원의 25.1%인 8559만 원에 불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자녀 연령도 18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월 평균 1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189호 지원했다. 작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가 무상 파견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가 임신‧출산을 하거나, 모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기에 양육비 긴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해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정 가운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시행에 따라 전국 약 2000 여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월 10만 원 이내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창신모자원’을 방문해 한부모가족과 아이돌보미 등을 만나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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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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