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하동군의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과 하인호 의원 대표발의한 '하동군 계획 조례 개정안', 손종인의원 대표발의한 '하동군 건축 조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농어민 공익수당을 균분 지원하는 제도다.
계획 조례 개정안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예방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속 주변경관 정비 및 위해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축 조례 개정안은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중 등 불편이 있어 상위법 완화내용을 반영한 일부 내용을 개정해 기업이 투자유치하기 좋은 환경과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절감으로 주택분양가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당초 10일 회기로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위해 2일 단축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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