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 월아산 우드랜드가 오는 6일부터 실내시설을 제외한 야외시설을 부분 개방한다.
이번 개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숲놀이터, 가족쉼터, 야외무대 등 외부공간이며 숲해설 등 별도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지 않는다.
월아산 우드랜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갔으며 휴관기간 동안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숲속 어린이도서관 조성공사,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사면 정비 등 이용객 편의와 경관 향상을 위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우드랜드 출구 방면으로 자연휴양림 조성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우드랜드 주변 산림일대에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공사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각종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방문객 차량진입을 제한할 계획으로 우드랜드 입구 주차장에 주차 후 대나무숲길을 이용한 도보 이용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각종 대형공사 추진에 따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차량진입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진주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0퍼센트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부과될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상․하수도 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간 감면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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