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5월 6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불연속 휴업포함)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 유흥주점, 학원·교습소 7종이다.
시는 지자체의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다음, 휴업지원금 신청서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해 5월 말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공고/고시/시험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문화체육과 ▲학원, 교습소-평생학습센터 ▲유흥주점-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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