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청사 내 건립을 추진했던 '버드파크(Bird Park)' 사업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했지만 공사용 울타리만 설치하고는 바로 멈췄다. 그리고는 최근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회의(懷疑)와 논란을 무시하고 부리나케 공사가 재개됐다.
버드파크 사업은 '시민을 위한 시청사 개방 및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야심차게 시작됐다. 그러나 야심만 있었지 법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실제로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여름 이 사업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언론의 회자는 이 건축 현장의 문을 더욱 꼭꼭 닫게 만들었다.
오산시에서는 올해 초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및 행안부 질의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신력있는 소식은 없다. 그럼에도 예측할 수 있는 건 예매모호함 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론이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이다. 오산시는 특히 이 법의 제7조 '기부채납'을 사업의 법적 근거로 삼는다.
버드파크 사업은 민간의 기부를 전제로 시작됐다. 오산시는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에 무상사용권과 수익허가권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오산시는 이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조건이 아니기에 무상사용권과 수익허가권을 주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무상으로 사용허가만 준다면 상관없다. 문제는 수익허가권이다. 수익허가의 범위가 어디까진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불필요하다. 수익허가의 범위는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은 무상사용과 수익허가를 동시에 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가운데 점(·)이 그 해답이다.
가운데 점(·)은 문장부호 중 하나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넣는 작은 점이다. 보통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이 가운데 점(·)이 사용된다. 이 점은 때에 따라 '그리고(and)'나 '또는(or)'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나는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등수에 들어 금·은·동메달을 받고 싶다." 이 문장은 금·은·동메달 중 하나를 받고 싶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금·은·동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이 문장은 금·은·동메달 중 하나가 아닌 세개를 모두 받았다는 의미다.
공유재산법 제20조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여기서 이 조항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면서 '또는'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를 '사용ㆍ수익허가'라고 '가운데 점(·)'을 '또는' 대신 사용해 제목으로 적었다.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란 의미는 '사용을 허가'하든지 '수익을 허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오산시는 버드파크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사용권과 수익허가권 둘 다를 동시에 줄 수 없다. 즉 수익허가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오산시가 이 사업을 통해 민간기부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상사용권이나 수익허가권 둘 중 하나다.
또는 굳이 주고 싶다면 무상이 아닌 유상사용권과 수익허가권을 함께 주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버드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연간 5억~6억 원이다. 또 무상사용기간 후 임대료로 발생할 세외수입은 4억~5억 원이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이다. 투자의 개념이라면 기부자는 수익도 확실치 않은 사업을 위해 건물을 유상(임대료)으로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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