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는 27일부터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간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올해 5월 27일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환매연기 사유 추가 및 회계 감사 규정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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