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오는 29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경남최초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8일까지 567개 업소에 7억 4850만원을 1차 지급하고, 5월 22일까지 총 5860개 업소에 70억 4780만원을 8차에 걸쳐 신속하게 지급한바 있다.
시에 따르면 5월 22일까지 업종별 지원금액은 ▲학원·교습소 15억 6890만원 ▲도소매 16억 860만원 ▲음식점 12억 3960만원 ▲실내체육시설 4억 8650만원 ▲노래·유흥주점 4억 3710만원 ▲운송·운수 1억 9350만원 ▲여행·관광업 1억 1940만원 ▲목욕업 2730만원 ▲기타 서비스 13억 6690원 등 총 70억 4780만원이다.
시는 앞서 신청한 업소 중 미 지급한 업소와 5월 29일까지 신청할 예상 업체를 포함하면 총 6500여개 업소에 8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지원 골든타임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 A씨는 "진주시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와 임차료, 인건비 지급곤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가 됐다"며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속히 지원하여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상권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정부형 재난지원금과 경남 진주형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 점차 지역경제 회복세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와 매출감소 휴업에 따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29일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수도권 클럽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위험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휴업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휴업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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