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동해경찰서,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동해시-동해경찰서,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06-01 12:33:15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30일까지 동해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화물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리스차량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이다.

특히 동해시는 이 기간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불법 여객운송 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이 기간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차, 자가용, 렌터카, 리스차량 등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행위는 6개월 이내 운행정지 처분 대상이다.

전세버스 등에 의한 불법 행위(업종 범위 위반)는 사업일부정지(1차 30일·2차 60일· 3차 90일)또는 과징금(180만원·360만원·540만원)이 부과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관광객분들 또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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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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