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 공시된 필지는 18만 2396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4.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함양군 홈페이지 또는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며 검증 등 확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상으로 접수할 경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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