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 특별 단속

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 특별 단속

기사승인 2020-06-10 16:37:28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이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향고래 등 대형 고래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그물에 걸린 고래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해 잡는 불법 포획 행위를 비롯, 작살 등의 도구를 이용한 포획, 조직적인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 순찰 시 고래류 불법 포획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즉각 단속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의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검거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해양 생물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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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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