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전재혁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821만 8000원과 상품권 300만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지자체장인 송 시장은 선출직으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시장직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는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도 징역 1년과 함께 각각 법정구속했다.
또한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박모 씨는 벌금 300만원,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도근 시장은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 억울하다"며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인 양 선고가 떨어지고 보니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댓가로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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