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 없이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부실교육으로 폐남된 서남의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선 이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보장이 필수”라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돼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기존 의사 양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설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만이 비로소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평가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의 목적에 크게 역행한다”면서 “현행 의료법을 보면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의미는 대학의 신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의사 양성교육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었는지를 사전 평가인증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의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많은 사회적 물의와 부담을 초래한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와중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확인하는 평가인증 절차도 없이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입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교육의 피해는 학생과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부실교육과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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