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50명 퇴원 시 신규 500명 치료...중임위 "병상부족 사태 막아야"

경증 50명 퇴원 시 신규 500명 치료...중임위 "병상부족 사태 막아야"

기사승인 2020-06-22 09:38:09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입퇴원 기준을 바꿔 병상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내 코로나19 환자 3천여명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퇴원 기준을 변경하면 저위험 환자의 입원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고, 또 환자 50명이 퇴원하면 신규 환자 500명을 치료할 여력이 생긴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55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3060명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한 뒤 효율적인 병상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음압병상 1986개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49개다. 특히 중환자용 음압병상 546개 중에서는 115개만 비어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328개이지만 현재 입원 가능 병상은 38개(서울 24개·인천 10개·경기 4개)에 불과하고, 대전은 13개 중 3개만 비어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입퇴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런 병상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중앙임상위는 지난 3월 임상증상 호전을 기준으로 퇴원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 격리를 이유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과 조건 등을 파악한 연구에 근거해 입퇴원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 성인 환자중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지병)이 없던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치료를 진행한 경우가 1.8%에 그쳤다.

이들 중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하는 건 0.1%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앙임상위는 50세 미만의 성인이면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만큼 자택 혹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만으로도 최대 59.3%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중앙임상위는 기대했다.

방지환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저위험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했을 때 이를 확인해 신고해 줄 보호자만 있다면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격리가 가능하다"며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임상위는 입원한 환자 중에서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이거나 산소치료를 받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한 지 3일 이상 지났다면 적극적으로 퇴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애초 입원 단계에서 환자를 선별하고 입원 후에도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환자를 조속히 퇴원시켜 병상 활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경증 환자 50명을 퇴원시켜서 남는 병상에 중환자를 받으면 500명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확진자의 80∼90%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게 비율로 따지면 1대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명 퇴원시키면 500명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교수도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상 된 코로나19 환자는 감염력이 거의 없다"며 "이런 사람들을 퇴원시키고 이제 막 확진돼서 남한테 막 전파하는 사람들을 입원시켜야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분당 호흡수 22회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하이거나 의식 저하를 보이는 환자,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우선 입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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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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