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다소 느슨..."정부-지자체 방역 점검 강화"

'생활 속 거리두기' 다소 느슨..."정부-지자체 방역 점검 강화"

기사승인 2020-06-22 13:06:10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뻗치고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이행은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인 21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수칙 위반 사례가 속속 적발됐다.

▲종교시설 3315개소 ▲유흥시설 1083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1577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832건을 적발, 행정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종교시설 35개소, 유흥시설 1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2건에 대해 행정지도했으며, 전북에서는 유흥시설 195개소를 점검하여 마이크 덮개 미사용 등 41건을 확인했다.

또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13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위생 감시원이 합동(90개반, 27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2개소가 영업 중지, 960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례도 1건 나왔다. 행정당국은 전날 운동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해 계도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19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97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62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4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관련해 경찰청은 격리위반,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551건을 수사하여 306건을 기소, 7명을 구속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불법행위를 엄중 수사 중에 있다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콜센터, 육가공업 등 밀집·취약사업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와 동선 정보 노출게시물 2370건을 탐지하고 2099건을 삭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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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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