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발의 강력 반대

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발의 강력 반대

기사승인 2020-06-24 14:06:59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법안 재발의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 핵심사업의 중복투자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관련 지자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인천 출신의 유동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을 항공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MRO)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하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1등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MRO는 공항 고유의 업무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산업 분산에 따라 항공MRO 전문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뻔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경남 사천시민들은 개정법안이 통과돼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을 시작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미래 산업인 항공MRO사업에 매달리던 사천의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 사업의 범위에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위탁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천공항 인근의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과 공항 경제권 육성을 비롯한 포괄적인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MRO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가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선정하고 2018년 7월 항공MRO 신규법인으로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를 설립해 자본급 1350억원(국비 269억원)이 투입되었고 사천 MRO클러스터 조성에도 국비 1500억원과 민간투자 2729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으로 사천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었다.

또한 과거 사천시와 청주시의 MRO사업 유치 과정에서 국토부는 군수와 민수를 분리할 경우 MRO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사천시청에서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된 KAI와 KAEMS 실무단과 하영제 국회의원실 조용원 비서관, 사천시 강옥태 항공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 회의를 열고 법안철회 요구 집회와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영제 의원실은 법안 발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천시 측에 '국회와 사천시, KAI, KAEMS, 실무단 대책 회의'를 제안했고 이를 보고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대책 회의를 신속하게 추진했고 지난 22일 사천시청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법안철회 요구 집회와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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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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