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잡는다...여성 안심지킴이 운영

[진주소식] 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잡는다...여성 안심지킴이 운영

기사승인 2020-06-25 09:57:18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6월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다.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은 2인 1조, 2개조이며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감시 활동은 관내 전 공중화장실 405개소가 대상이며 화장실 내 육안 점검은 물론 전파와 영상 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카메라 발견 시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시는 병원, 학원, 음식점,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요청할 경우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시설 관계자는 진주시청 하수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남·여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간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남·여 화장실 분리 사업을 시행했다.


◆ 진주시, 시민의 눈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인다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2020년 건설공사 특정감사에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시민 전문감사관이 참여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1억 이상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토목·건축·조경 분야 전문 감사관들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2지구), 진양교 차로 개량공사,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공사 등 총 31개소의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 현장을 찾아가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시는 2019년에 출자출연기관 감사와 2020년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에도 회계분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킨 바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자체감사 역량강화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세무, 회계, 토목, 건축, 조경, 복지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 12명을 공모절차를 거쳐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 시민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시민 전문감사관의 활약은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안전관리 점검 등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렴(公廉)한 진주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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