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29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특별대책 기간 중 중 드론 등을 활용해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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