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0-07-01 10:06:17

[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븍 문경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 특별할인된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애초 6월까지였던 특별할인 기간을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90억 원, 시민 대상 판매로 15억 원 등 105억 원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2030여 개 업소가 가맹점에 등록해 지역 내 어디서나 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일부터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 및 계도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이 침체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해 10% 특별할인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사용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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