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 부정결제 ‘선 보상제도’ 도입

카카오페이·토스, 부정결제 ‘선 보상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0-07-06 14:15:35

사진=각사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결제 금융사고에 대해 먼저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는 ‘선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결제’ 사건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 전액을 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는 ‘선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이전까지는 부정결제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안내를 진행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해왔지만, 원인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 확인 후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토스는 먼저 고객피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를 새로 구축하고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전피해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 시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단,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 고의 및 중과실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토스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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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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