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질병이 향후 새로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명확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신규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비롯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통지 의무 ▲휴일 재해사망의 판단기준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에 대한 범위 및 조항들을 수정할 계획이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재해로 분류,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을 인정하고, 이존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자전거와 동일하게 위험고지 및 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하는 보험회사 개별약관 개정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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