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운대서 시민 향해 폭죽 난사한 미군, 경범죄 아닌 중범죄로 처벌해야”

하태경 “해운대서 시민 향해 폭죽 난사한 미군, 경범죄 아닌 중범죄로 처벌해야”

기사승인 2020-07-06 14:16:3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해운대에서 시민 향해 폭죽 난사한 외국인 엄벌에 처하라! 하늘이 아니라 사람 향해 폭죽 난사한 것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시민 향해 폭죽을 난사한 것은 불꽃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상해를 기도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해운대광장에서 폭죽 떠뜨린 혐의로 미군인 20대 A씨를 체포했으나 경범죄 위반으로 보고 풀어주었다고 한다”며 “경찰의 안이한 안전 의식이 우려된다. 현장 시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를 저질렀다. 도시 광장에서 하늘을 향해 단순히 폭죽을 쏘았으면 단순 경범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폭죽을 난사했다. 사람이 다칠 뻔한 것이다. 이것은 폭력상해를 기도한 것으로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람이나 건물을 향해 폭죽은 난사한 사람은 비단 A씨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한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기도한 이 외국인들을 모두 체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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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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