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박원순 장례형식, 법정공방도 ‘접전’

논란 속 박원순 장례형식, 법정공방도 ‘접전’

가세연, “서울특별시장(葬) 결정근거 없다” vs 서울시, “소송 가능여부도 의문”

기사승인 2020-07-12 18:10:04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오는 13일 오전 발인을 앞두고 있는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형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울시가 결정한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갔고, 동의가 50만명을 넘었다. 이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을 막기 위한 법정다툼도 벌어졌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서는 박 시장 장례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진행됐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시민 227명을 대리해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막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다.

이날 심리에서는 가세연의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가처분 신청인만큼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가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주말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재판부도 가처분 신청에 감사청구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과 함께 이날 심리에서는 장례비용에 따른 손해문제도 언급됐다. 가세연 측은 공무원들의 주말을 포함한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서울특별시장에 주민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제 장례비용은 약 2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하며 “공금의 지출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해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13일 오전 발인 전까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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