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외교,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다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만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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