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돌려막기 ‘철퇴’…거래한도 1000만원으로 축소

P2P금융 돌려막기 ‘철퇴’…거래한도 1000만원으로 축소

기사승인 2020-07-20 18:39:27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금융사들의 상품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 금지를 비롯해 거래한도가 축소되는 등 P2P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는 조치들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온투법은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음해 8월27일까지 1년간 정식 P2P금융사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 미등록 P2P업체들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강화,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개인투자자는 한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사진=금융감독원

다만 법에 규정된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가 3000만원이고 부동산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업체당 투자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P2P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투자상품과 해당 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시행하는 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하게 만들었다. 신규 상품을 모집해 모은 금액으로 부실이 발생한 상품의 연체를 막는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리워드)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손실이나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카카오뱅크, 토스와 같은 금융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진행할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도 강화된다. 투자자가 광고 플랫폼이 아닌 해당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직접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금 관리는 기존보다 엄격해진다. 투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2년간 BIS 비율 10% 이상의 저축은행 등으로 한정한다. 예치된 투자금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고,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온투법 시행일인 다음달 27일에 맞춰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 240곳에 달하는 전체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받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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