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 인상제한 2+2 주택임대계약… ‘4일’ 시행, 1보 남았다

최대 5% 인상제한 2+2 주택임대계약… ‘4일’ 시행, 1보 남았다

국회 본회의 통합당 반대 후 투표 불참에도 표결 ‘일사천리’

기사승인 2020-07-30 18:04:12
임대차3법 중 2개 개정안의 의결에 들어간 30일 국회 본회의 역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년의 주택 전·월세 임대계약을 2년 추가로 1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시에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국무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이에 특별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통상 국무회의를 개최해온 화요일에 맞춰 오는 4일 법 시행을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에 따라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통과돼 4일 시행이 예상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명 ‘임대차3법’으로 통칭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가지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년의 임대계약 중 1회에 한해 2년의 임대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추가 연장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기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국가는 국민이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임대기간이 3~4년인 점을 감안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4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5%로 인상률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지만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임대차법으로 갑작스런 전세가 인상이나 갑작스런 부담증가를 막기 위한 보장 장치를 뒀다. 임대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지 않도록 감안했다”고 법 개정의 우려를 일축하려 했다.

임대차3법 중 2개 안건이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먹을 불끈지고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시행과는 별도로 임대차3법 자체의 한계나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과정에서 벌어진 집권여당의 행태와 그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통합당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단상에 올라 반대토론에 나섰다. 조 의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아내가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가 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안정,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임대차3법. 이름은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문제점이 보인다.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세가가 수천만원에서 억대로 무섭게 치솟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모습도 가시화되고 있다. 내집 장만의 꿈을 꾸기는커녕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민생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대차3법의 한계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강 원내부대표는 “시급성과 필요성 공감한다. 임대차3법은 도입돼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2+2 임대료 5% 상한으로는 해소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감안해야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급하게 필요한 중요한 법이라면 심상정 대표의 임대차법 개정안은 왜 상정해 같이 논의하지 않았느냐.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했다”고 말하며 “국회는 민주당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법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민주당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통과된 2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묶인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28일과 2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관련 입법 9건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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