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60대 어린이집 원장 경찰 고발”

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60대 어린이집 원장 경찰 고발”

기사승인 2020-08-20 14:13:50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를 방해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과 관련해 14일 대구시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을 찾아가, 입소자를 상대로 설교하는 등 다수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해당 요양원 입소자 등 A씨와 접촉한 14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요양원에 입소 중인 80대 노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원에는 생활인 24명과 직원 17명 등 41명이 지내고 있으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시설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A씨와 접촉한 사람들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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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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