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안쉬어진다’…여행가방 감금·살해한 A씨에 무기징역 구형

‘숨이 안쉬어진다’…여행가방 감금·살해한 A씨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20-08-31 16:23:19

▲31일 검찰은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걸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배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13명 전원 역시 A씨의 살인 범의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동거하는 남성의 9살 난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다. A씨는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후에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B군을 가뒀다.

B군이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A씨는 B군을 가둔 채 아무렇지 않게 밥도 먹고, 40분간 지인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같은 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후인 지난 6월 3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밟기는 했지만 높이 뛰지는 않았으며, 가방 밖으로 손가락이 빠져나와 드라이어를 댔을 뿐 가방 안으로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대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5일 A씨는 B군의 머리 부분을 요가링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16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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