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프랜차이즈 매장 등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20분으로 한시적 완화

고양시, 프랜차이즈 매장 등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20분으로 한시적 완화

기사승인 2020-09-01 11:11:30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영업이 불가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등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한시적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11곳과 음료전문점 47곳 등 총 458곳의 경우 매장 인근 도로변 주정차 가능시간이 오는 6일까지 단속시간이 완화된다.

이번 주정차 금지완화 조치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지는 관내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포장·배달 영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강화된 방역체계로 인해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차후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uik1883@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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