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사 237곳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제출…‘옥석가리기’ 시작

P2P금융사 237곳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제출…‘옥석가리기’ 시작

기사승인 2020-09-02 09:28:45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등록의 사전단계인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개인간 거래)금융사들은 전체 237개사 중 7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폐업을 신고한 업체들도 8곳이나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P2P금융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는 업체에 한해 P2P금융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들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금융당국은 전체 P2P금융사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개에 불과했다. 제출 업체 중 78곳만이 ‘적정의견’을 제출했으며,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사실상 전체 P2P금융사 중 약 33%만이 등록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춘 셈이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P2P금융사들은 ▲영업실적 없음(26곳) ▲제출 곤란(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7곳) 등을 사유로 밝혔다.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은 무려 11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회신하지 않은 업체들 중 8곳은 온투법 시행 이전 폐업 신고를 했다.

온투법 시행 이후 P2P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등록심사를 진행, 심사서 최종 승인이 나야 P2P금융사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에 해당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들 중 온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정·의견거절이나 미제출 업체들은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및 검사도 실시해 기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취소도 할 예정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온투법 시행 후 1년이다 보니 아직 준비하는 P2P금융사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많은 P2P금융사들이 온투법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 수의 업체들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폐업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을 진행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라도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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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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