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태풍피해 보장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0.35%’

장마·태풍피해 보장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0.35%’

기사승인 2020-09-03 10:09:58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3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동 진안상가 뒷골목이 물에 잠겨있다. 사진=강릉시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가입률은 0.3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한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홍보가 덜 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근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패 피해가 잦아지고, 꾸준한 홍보가 병행된다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지난 2018년 시군구 시범사업 이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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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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