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4건 상임위 통과

완주군의회,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4건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0-09-03 15:57:13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는 3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인숙 의원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재향경우회의 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유의식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산모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과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매년 300여명의 출산 산모들에게 20만원 상당의 해택이 예상된다.  

서남용 의원은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2건 발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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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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