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해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구·군, 고용노동관서,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정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 형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안내는 구·군 및 대구시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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