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콜라텍 특별점검을 벌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구·군, 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관내 콜라텍 37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은 5일 정오부터 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고위험시설 및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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