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매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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