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코로나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대구시의회, 코로나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49명으로 조정하고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19 방지 ‘앞장’

기사승인 2020-09-07 15:36:52
▲ 대구시의회가 의원석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시의회는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한다. 

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8일까지 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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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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