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에 절세 꼼수까지…판 커지는 추미애 아들 의혹

청탁에 절세 꼼수까지…판 커지는 추미애 아들 의혹

국민의힘, 연일 의혹 폭로전…사퇴 요구

기사승인 2020-09-08 08:36:10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절세 꼼수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당 지도부는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8일 중앙일보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말~2018년 초 무렵 당 대표실 차원에서 국방부에 추 장관의 아들 서 모(27)씨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성 연락'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그런 사실이 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어제서야 보고받았다"면서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을 통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지냈던 예비역 A 대령으로부터 추 장관의 아들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서 씨가 지난해 구매한 자동차도 '절세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이며 대표 소유자엔 서 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차량은 공동소유지만 보험 증권에는 아버지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중앙일보를 통해 "보험 증권에 서 씨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며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다"이라고 반박했다.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계속 의혹이 증폭되면서 야당은 추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총체적 불법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은 7일 자신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또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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