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재정 의원님,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추 장관 엄호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당협위원장은 “추장관 측은 주한미군 규정 따른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한국 육군 규정 따른다고 하니까, 이제 둘다 맞다고 하네요.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한이 1년도 되고 5년도 된다는 거지요. 휴가연장시 부대 복귀해도 되고 복귀안해도 된다는 거지요. 참 편리합니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라고 지적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추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기며 잘못 없다고 궤변을 만들다 보니까, 추장관측 변호인도 맞고 국방부 입장도 맞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규정도 되고 한국육군 규정도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황희 정승입니까?”라며 “앞으로 카투사 장병은 편리한 대로 주한미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고, 한국육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면 되겠네요‘라고 비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 둘 다 병립한다면 그건 이미 규정이 아닙니다. 이현령 비현령일 뿐입니다. 진짜 당나라 군대 만드시렵니까? 비호를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되게 하세요”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 의원은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카투사가 미군의 지휘를 받고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반박하며 한국군 소관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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