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오는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20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9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확진환자 발생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하루 100여 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를 계속 유지한다. 다만 실내는 50인 이상 모임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답례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제공할 경우엔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밖의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 제한은 유지하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 감염 확산 통로가 되는 방문판매,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로 된 집합금지 기한을 1개월 추가 연장했다.
또 집단 감염의 또 다른 통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오는 20일까지 운영 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기로 했다.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도록 했다.
그밖에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합 제한, 다중이용 시설 중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에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와 같은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동안 전국적인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구 경북을 벗어나는 이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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