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이산 봉수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대구 법이산 봉수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기사승인 2020-09-09 16:46:32
▲법이산봉수유적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대구시는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대구 법이산 봉수대’를 시지정문화재(기념물 18호)로 지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 법이산 봉수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 시 평면 형태 주형(舟形)의 방호벽과 출입시설 등이 확인돼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대구시는 지난번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법이산 봉수에 관한 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와 ‘증보문헌비고(1908)’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며,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용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쪽으로는 ‘청도군 팔조령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경산현 성산 봉수’(현.수성구 성동)에 알려주는 대응봉수로 운용됐으며, 그 명칭도 ‘법이산’으로 큰 변화가 없다.

대구시는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유적의 방호벽과 내부 시설 등을 정비하고 탐방로와 안내판 설치 등 주변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법이산 봉수대’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잘 남아있고 보존할 의미와 가치가 높은 유적이므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잘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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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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