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전공의 복귀해도 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지속

의료연대본부, 전공의 복귀해도 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지속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근본적 해결 방안 고민해야

기사승인 2020-09-10 10:41:01
지난 7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간호사 처우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의료연대본부가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집단휴진 기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와도 간호사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입장이다.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병동·수술실·외래 등에서 전공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겨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주로 ▲외과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업무 이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에게 넘겨진 업무는 ▲동의서 받기(수술·시술, CT·MRI) ▲전공의 대신 당직 서기 ▲대리처방(교수의 ID·비밀번호 사용) ▲창상 소독(드레싱) ▲수동식 인공호흡기 작동(ambu  bagging) ▲항암제 등 주사제 투여 ▲채혈 업무 ▲수술 기록지 작성 ▲중심정맥압(CVP) 측정 ▲심폐소생술(CPR) ▲중심정맥 삽입관 제거(C-line remove) ▲남성환자 요도관 삽관 (foley insert) ▲식도 내 튜브 삽관(L-tube insert) ▲각종 검사(코로나 검사, 혈액 내 미생물 배양 –blood culture-, 심전도 검사, 동맥혈채취) 등이 있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겨지는 상황을 병원이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경영진은 이미 평소에도 의사 업무들이 (간호사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들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불법 의료행위를 해야만 하는 간호사와 안전을 위협당하는 환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가 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행위의 근본적 원인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져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라며 “특히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매번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고소‧고발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성명서에 담겼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중환자실과 숙련된 간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에 대응하지 않다가, 고작 400명의 의사정원 확대와 정원 49명의 공공의대 라는 부족한 안을 들고 나왔다”며 “이제 이마저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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